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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대차2법 시행 일주일…전월세시장 진정은 커녕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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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하거나 비워둬

전세매물 품귀현상 심화

강남 일대 '부르는 게 값'

외곽지역도 상승세 뚜렷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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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이춘희 기자] "여름 비수기인데도 값이 급등해 난리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송파구 A공인 대표)


"법만 덜렁 만들어 시장에 던져놓고 분쟁은 알아서 해결하라니 도대체 누굴 보호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노원구 B공인 관계자)


전ㆍ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이른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 전ㆍ월세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강남권은 물론 서울 외곽, 경기도 일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오히려 패닉 상태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에 대해 정부는 아직 세부 해결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7일 아시아경제가 서울 주요지역 전ㆍ월세 시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ㆍ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장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현재 강남권 일대 아파트 전셋값은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일 정도다. 법 시행 여파에 재건축 이주수요, 방학 학원가 수요 등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매물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C공인 관계자는 "앞으로 맘대로 가격을 못올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다"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량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초구 D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와 임대차2법 영향으로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거나 아예 비워두는 곳도 있다"며 "전세물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법을 내놓으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푸념했다.


기존 전세의 월세전환도 강남권 전세매물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송파구 전세매물은 3513건으로 한달전 대비 23.4% 급감했다. 서초구(-8.1%)와 강남구(-16.1%), 강동구(-13.8%)도 모두 전세매물이 줄었다. 이 과정에서 강동구와 서초구의 월세 매물은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ㆍ송파구는 전세ㆍ월세가 함께 줄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에도 저금리에 높아진 세금 부담 전가 등의 이유로 월세 교체 수요가 있었지만 전ㆍ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이같은 흐름에 불을 붙인 모습"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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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며 전세 매물이 사라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텅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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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지역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58㎡(이하 전용면적)는 6일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한달 전에 비해 4000만원이나 뛴 금액이다. 이지역 E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말 오를만큼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법 시행 이후 더 뛰고 있다"라며 "임대인들이 앞으로 전셋값을 크게 올리지 못할 것까지 고려해 높은 가격 아니면 세를 놓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전ㆍ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서민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현대' 84㎡는 지난 1일 7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3주전 가격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신규 전ㆍ월세 계약시엔 임대료 인상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탓에 집주인이 호가를 높인 영향이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세입자들조차 법 시행으로 자칫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져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는 신모(35)씨는 "내년초 계약이 끝나게 돼 연장과 관련해 집주인에 이것 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조차 못하고 있다"며 "혹시 갈등이 생기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힐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필요하지만 해외에서도 급등 지역에서만 시행하지 이렇게 전면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앞으로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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