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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 '입법 강행' 3일 만에 또 보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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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무 임대기간 절반만 지켜도 양도세 중과 면제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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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 놓은 임대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 통과를 강행한 지 불과 사흘만에 정부가 보완 입법을 내놓은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ㆍ차관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양도세 중과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기존 소득세법을 보면 4년을 못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 3년까지 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돼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자 결국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주택을 파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세율(10%)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임대등록기간 종료전 스스로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엔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까지 인상됐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엔 등록말소 후 5년간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소유한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2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등록 한 경우 임대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진등록말소를 한 뒤 1년간은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5년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일부터 등록말소일까진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ㆍ법인세(70%)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 전 자진ㆍ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우왕좌왕 정책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안을 그대로 두다가 '이제 와서 이미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세제 혜택 보완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본래 법적으로 이익을 잘못 취득하지 않은 이상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 간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정책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라고 권유했다가, 세금을 다시 매기는 꼴"이라며 "결국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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