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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회의원 4연임 제한…뒤따르는 논란과 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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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연임을 법안을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다만 이미 다선인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 법 시행 당시 의원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ㆍ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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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 이름을 붙인 이 발의안에 미래통합당 일부 초선 의원 등도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을 통한 국회의원의 인위적인 교체가 합당하느냐에 대해 일부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 기관인 지자체장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회의체의 구성원인데, 지자체장과 동일하게 연임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의 교체는 인위적 수단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적 판단과 함께 국민의 투표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회의원 연임제한규정을 두고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3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같은 논란 때문에 결국 유야무야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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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선 중진 의원들의 '밥줄'이 걸린 민감한 문제라 정당 내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당의 정강정책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선 연임 금지 조항과 관련해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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