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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의암댐 참사…작업지시 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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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춘천=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암댐 사고 실종자 가족이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경강대교 상류 1.6km 지점에서 사고 경찰정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 2020.8.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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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댐 참사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무리한 작업지시가 내려진 과정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증가했음에도 인공수초섬 고정작업을 지시한 춘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밤 춘천시청 브리핑에서도 춘천시 측은 어떤 경위로 수초섬 결박 작업이 시작된 건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과 출산휴가 중이었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시청 측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언론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본인은)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초섬 현장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작업을 지시한 담당 계장에게 춘천시 관계자가 철수를 지시했는데 철수 지시를 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의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등의 사고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며 "이번 의암호에서의 사고도 자연재해라기보단 무리한 작업지시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을 형사처벌로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작업을 지시한 공무원이 있다면 현장에서 죽을수 있는 상황인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업무상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로 사망사고까지 초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도 경찰이 부산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동구청 직원을 상대로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지하차도를 제때에 통제하지 않은 과정과 지하차도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구 소화조 시설 폭발사고도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해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 근로자 2명이 숨졌던 사고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구조 업무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 전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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