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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경찰 수사권조정 반발, 심상찮다…집단행동까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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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하위법령안에 경찰 내 반발↑

"65년 만에 집 마련 기대했는데 월세살이"

"입법예고안 바뀌게 의견"…집단행동 제안

2011년 후속 논의 땐 수갑·수사경과 반납

검찰 내사지휘 거부 운동도…검찰과 충돌

집단행동 호응 분위기도…"한 목소리 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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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이후 집단적 반발행동 움직임이 경고 찰 조직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잖은 일선 경찰들이 "여전히 월세살이"라는 등 불만을 내놓고 '의견제시 운동' 제안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경찰 직원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 경찰관 중에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후속 논의 상황에 대해 "65년 만에 내 집 마련하나 했는데 여전히 월세 임차인으로 살라고 하는 격"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 내에서는 입법예고안 관련 구체적인 반발행동 제안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분노는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해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의견제시 운동'에 나서자는 제안이 있다고 한다.

제안자는 "2011년 수사준칙 제정 시 수갑 반납, 수사경과 반납 운동을 통해 일부 수정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입법예고안이 바뀌도록 전국 경찰관의 의견제시 운동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직장협의회 명의 입장문을 국민참여 입법센터와 법무부에 전달하거나 경찰관 개인이 의견 표명을 하자는 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의 집단적 반발행동이 태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경찰은 2011년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루는 하위법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했다.

당시 쟁점은 '내사 축소' 등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11월23일 국무총리실에서 경찰 내사 권한을 축소하고 중요 내사 사건은 사후적으로 검찰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강제조정안을 냈다.

그 뒤 나타난 것이 경찰은 '수사 경과 반납 운동' 등의 집단 항의 행동이다. 수사 경과 반납 운동에는 전국 경과자의 약 90%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상징인 수갑을 반납하거나 밤샘 토론을 벌이는 등의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총수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령 제정안이 2011년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검찰 내사지휘 거부' 행동이 전개됐다. 경찰청은 관련 수사 실무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고,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전주·충북·대전 등에서 내사 거부 사례가 나왔다.

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된다. 반발 분위기 속에서 일선 경찰들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압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장 경찰관 가운데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애초에 검찰개혁에서 비롯된 것인데 검사의 경찰에 대한 권리와 통제만 강화됐다", "경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가로채기 등 폐해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있다.

아울러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야 수사권 개혁이라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강한 입장 표명과 행동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주도로 마련된 대통령령이다.

제정된 하위법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형소법 하위법령에는 협력관계로 규정된 검·경의 수사 실무상 규칙 등이 담겼으며, 검찰청법 하위법령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규정됐다.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과 하위법령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의 경우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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