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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트럼프 행정부 “미국 회계기준 못 맞추는 중국 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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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 등 권고안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

2022년 1월까지 회계기준 충족 못하면 상장 폐지

미 당국자, “미 자본시장 통한 자금 조달 어려워질 것”

전문가, “사모펀드·홍콩 증시 통한 자금 유입 지속 가능”


한겨레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마스크를 쓴 중개인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문을 넣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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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를 추진할 모양새다. 실제 시행되면 중국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등 미-중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이 클래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참여한 실무팀은 미국 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사를 거부한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참모진에게 금융당국에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중국 기업의 위험으로부터 미국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뉴욕증시와 첨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회계감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2022년 1월1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또 미국 증시에 신규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도 기업 공개 이전에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중국 기업들은 미국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그간 관행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미 금융가에서 끊이질 않아왔다. 이른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렸던 루이싱(러킨) 커피가 3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점이 밝혀져 상장 11개월여만인 지난 5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 의회 쪽에서도 미국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그간 관행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온 중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외국 정부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의 상장을 금지하고 미국 회계당국의 감사 기준을 3년 연속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외국기업 책임법’(S.945)을 지난 5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권고안에 따라 정책 초안을 만들어 공개한 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어 수렴된 여론을 반영해 최종 시행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는 확정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마켓 워치> 등은 미 증권거래위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 기업이 미국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기준을 따른다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시엔비시>(CNBC)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따 “뉴욕증시나 나스닥이 아니더라도, 사모펀드나 홍콩 증시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230여개로,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1조8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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