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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 ‘물폭탄 피해’ 천안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추가 선포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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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해상황 따라 다른 지역도 추가선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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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반쯤 잠겨 있다. 2020. 8. 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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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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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청·강원 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시·아산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복구비 최대 80% 국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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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 변한 마을 - 5일 오후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가 물에 잠겨 구조대원이 주민들을 보트로 구조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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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산사태 복구작업 -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7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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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통상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판단하며, 보통 현장 조사에만 10일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을 추산해 기준 초과가 확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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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범벅 고속도로 - 2일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시간당 100㎜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안성은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매몰돼 숨지고 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쯤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 도로에 토사가 밀려들고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묻히는 등 피해가 생겼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대소IC~일죽IC 양방향 차량을 통제하고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을 모두 국도로 우회시켰다. 중장비 차량이 엉망이 된 도로를 정리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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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속한 폭우…침수된 마을 - 5일 오후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가 폭우로 침수돼 있다. 철원지역은 닷새 동안 최대 670㎜ 이상 폭우가 쏟아졌다. 2020.8.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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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한강수위 - 6일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주요 도로가 통제 중이다. 2020.8.6.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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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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