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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만 때리기`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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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환매가 중지된 펀드가 앞선 투자에서 예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거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면 고위험도 뒤따르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인데, 판매사에만 보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매 중지된 라임·옵티머스·알펜루트 등 주요 사모펀드가 환매 중지 전인 2018년까지 최소 예금의 두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한 해 기준으로 알펜루트의 경우 몽블랑앱솔루트 87.29% 등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박에 가까운 기록을 보였다.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디스커버리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도 6개월 만기에 2.12% 수익이 났었다. 사모펀드 투자액이 380조원대에서 440조원대까지 더욱 증가한 원인이었던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예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수익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손실 발생에 대해 판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을 권고하는 것이 관례가 될 경우 자산운용사의 비위와는 별개로 판매사가 뒤집어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 보상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배제해버리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점"이라며 "사모펀드 시장을 급격한 침체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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