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관세청, 수해 수출입기업에 7일부터 특별세정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관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에 이날부터 특별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해 수출입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관세조사 대상 수출입기업이 피해를 봤다면 관세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수해 수출입기업은 서류 없이 각종 환급을 신청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