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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변북로 '한밤 음주질주' 간 큰 30대, 시민이 19㎞ 추격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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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 김포시까지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한 시민의 추격 덕분에 경찰에 검거됐다. [중앙포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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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 김포시까지 차량을 몰고 간 30대 운전자가,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 B씨의 추격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9·남)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이날 오전 0시쯤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경찰이 최초 신고 당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자 B씨가 직접 추격에 나섰다. B씨는 김포시 고촌읍까지 A씨의 차량을 19㎞가량 추격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렸다. 결국 A씨가 김포의 한 도로에 차량을 세웠고, 경찰이 검거했다.

경찰 측은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청이 공조를 통해, A씨의 예상 이동 경로를 미리 차단했다"며 '늑장 출동'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추후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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