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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퇴원하기 싫다"…부산 정신병원 의사 '흉기 참사'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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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일 오전 9시 25분쯤 입원 환자가 퇴원하라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의원.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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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영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쯤 "도주의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의사 B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이날 범행 전 흉기와 휘발유를 외부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신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퇴원 요청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퇴원요청를 거부해왔다.

한편 정신과 병원에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 2018년에도 한 30대 환자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자 박모(31)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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