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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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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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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정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G사의 제품은 실제로 일부 정부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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