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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임슬옹 교통사고 현장… 사망사고 전력있는 '사고다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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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직접 가보니]

도로 폭 좁고 통행량 많아 보행자 위험

경찰 "몇 년 전에도 교통사망사고 발생"

CCTV 공개 이후… 과속 여부 갑론을박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과속·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

그룹 2AM 출신 임슬옹이 낸 빗길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한 가운데, 사고 직후 인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난간에 이같은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사고 현장은 평소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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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난간에 ‘과속·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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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사고 많았던 ‘사고다발지역’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사고 현장은 도로 중앙의 전용차선에 버스가 다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운영 중인 왕복 6차선 도로와 왕복 2차선의 증산서길이 합류하는 T자형 교차로였다.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를 오가는 버스와 승용차, 인근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다수의 차량이 다니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때문인지 도로 폭이 유독 좁았다. 특히 서울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란 점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고 현장은 평소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매점을 운영 중인 정씨(72)는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생긴 뒤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히고, 과속 차량으로 인해 도로 옆 기물이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 바퀴에 발가락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망사고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망사고가 몇 년 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 때문인지 사고 현장에는 ‘과속·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이 보행자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돼 있었다. 횡단보도 앞 보도블럭에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도로 위에는 ‘사고 잦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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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의 모습. 도로 폭이 좁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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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판례 살펴보니…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판례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주지법은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며 달려오던 5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수원지법은 비가 오던 오후 8시경 무단횡단을 시도한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저녁이고 비가 조금씩 내린 점, 피해자가 위아래 모두 어두운 계열 옷을 입었던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런 가운데 한 매체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된 뒤 일각에서 임슬옹이 과속을 했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빗길 운전 시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속도 기준 2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임슬옹은 40km 이하로 감속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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