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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왕좌왕 부동산 대책…감시탑만 겹겹이 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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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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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국회 통과 사흘 만에 내놨다. 통과 당시부터 충분한 논의 없는 강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재차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 놓은 임대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시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론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주택을 파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세율(10%)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임대등록기간 종료 전 스스로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엔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엔 등록말소 후 5년간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소유한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2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진등록말소를 한 뒤 1년간은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5년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며칠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부랴부랴 수정안을 만든 것은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 국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입법을 강행하며 반발을 키우자 정부가 결국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집값 불안 책임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자에게 떠 넘기고 있는 모양세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불법 거래 감시를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와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이 새로 생기거나 확대 개편됐다. 경찰은 오는11월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만 특별수사팀 50명이 단속에 나선다.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겹겹이 감시탑을 쌓아올리는 셈이다.


물론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탈루 등은 불법이다.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고 처벌도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은 본사와 지사를 포함한 100여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업ㆍ다운 계약, 집값 담합 등 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해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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