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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캐나다, 하루만에 대미 보복관세…"가장 보호주의적 정부"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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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루미늄 관세 재부과에 '동등 규모' 3조2천억원 보복관세

연합뉴스

미국에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AP=연합뉴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미국을 상대로 36억 캐나다달러(약 3조2천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로 대응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7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조치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하이오주의 세탁기 생산공장인 월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2018년에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지난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타결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해제했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무역분쟁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일로 두 나라 모두에 경제회복을 해칠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선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캐나다는 최선을 기대하면서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인 행정부"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에 부과할 최종 관세는 철저하게 상호주의적으로 '달러 대 달러' 방식의 동등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보복관세 액수를 36억 캐나다달러로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복관세 품목 선정 작업에 착수, 향후 30일간 기업계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달 16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10% 관세 부과 명령은 오는 16일 발효된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보복 대상 품목과 관련해 "미국에 미칠 충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하되 캐나다 피해를 최소화해 선정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품목 목록을 보고 관세 분쟁이 왜 정말로 나쁜 아이디어였는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 품목은 주로 알루미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상품들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못·나사 등 건축자재, 골프채·자전거 등 레저용품 등이 검토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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