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위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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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를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이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소음으로 예민해져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양(17)과 C군(18)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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