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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계단 침수땐 수심 30cm '무릎 아래'서만 탈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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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서울과 경기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집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 알아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계단이 침수됐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인 경우 재빨리 탈출한다. 계단 침수시 탈출 가능한 수심은 30cm로 정강이 정도 올라온 경우다. 무릎 밑(40cm)까지 찬 경우엔 여성의 경우 하이힐이나 슬리퍼는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게 안전하다. 운동화 이외 신발은 위험하다. 무릎 위인 50cm 이상의 물이 계단으로 흘러들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다.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된 경우 가장 먼저 전기전원을 차단한다. 수위가 30cm이하(종아리 아래)일 경우 신속시 문을 열고 탈출한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피해야 한다.

물이 불어난 하천은 매우 위험하다. 필히 안전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않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한다.

발목 정도에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무릎 근처만 되도 로프 등 안전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이 차오르는 차에 갇혔을 때는 수압차로 문이 안열릴 수 있다. 이때는 오히려 물이 어느 정도 찬 뒤 탈출해야한다.

물이 차오르는 지하주차장이나, 하천 변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물에 잠긴 도로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은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이웃과 연락망을 갖춰놔야 한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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