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영장 기각에 포렌식도 중단…박원순 사망 한달, 경찰 수사는 난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0일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영장 기각에 디지털포렌식까지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등 총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인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강제수사도 불사" 의지와 달리 번번이 꼬인 수사

경찰은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며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의지를 다졌으나 영장이 번번이 가로막히며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시청 청사 일부와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서울시청 6층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 뼈아팠다. 서울시청 6층 비서실은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일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장소였기에 경찰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

경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주력하려 했으나 이 역시 중단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물론,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 등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기에 경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주요 참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그간 약 2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15일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는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할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참고인을 비롯해 수사를 더 해야 하는 분야가 있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난관 봉착한 경찰, 대질조사로 변곡점 마련할까

강제수사가 불발된 경찰은 대질조사로 수사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는 물론, 거짓말탐지기 사용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질조사는 수용 의사를 밝힌 참고인이 있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에 의미가 있는 경우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측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질조사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참고인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 조사는 참고인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의자를 입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로 8명을 입건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도 5명을 입건했다. 이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고 지낸 교회 관계자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4일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신승목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