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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쿨존서 면허정지에 40km/h 이상 운전…'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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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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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C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차를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A씨 사건은 오는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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