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퇴사하겠다는 여직원, 차에 7시간 감금…40대 男 벌금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직원을 차량에 7시간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오후 2시께 강릉시 정동진에서 자신의 차량에 직원 B(32·여)씨를 태우고 부산까지 이동해 7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잠시 대화를 좀 하자"며 인천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그를 태웠고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다.

B씨는 정동진에서 "내가 알아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팔로 B씨의 몸을 막은 뒤 부산까지 3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ral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