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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Q&A]17일 임시공휴일, 금융 거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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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다음날로 연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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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도래하는 대출금 만기는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다음날로 연장된다. 또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도 18일로 순연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오는 17일은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당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8월17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8월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8월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8월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8월17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17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8월17일인 이자납입일이 8월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8월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8월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또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8월17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8월17일이 납부일인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8.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다."

-8월17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다음 영업일인 8월18일에 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8월17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8월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8월17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8월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8월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8월17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8월17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8월17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8월17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상환이 예정된 ELS, DLS는 상환금액을 8.18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8월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다음 영업일인 8월1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신·기보 보증과 관련하여 8월17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8월17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휴무일인 관계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1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18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8월17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지급일이 8월15일에서 17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14일 찾을 수 있다."

-8월17일 주택연금 예약상담을 신청했는데.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를 드려 상담일을 변경·예약해 드릴 예정이다. 또 고객이 직접 주금공 지사 또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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