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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지율 급락 의식한 탓?… 금태섭 재심 42일째 미루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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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이후 30일 이내 심의 및 의결 당헌당규 지키지 않는 상황
"'금태섭 리스크'를 차기 지도부에 넘기는 분위기
"이번 지도부에서 털고가야" 목소리도
한국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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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심 결과가 미뤄지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달말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금 전 의원은 지난 6월 2일 재심을 청구했다. 당헌 ㆍ당규에 따르면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은 심의 및 의결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6월 29일 재심이 열리고 42일이 지난 9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심 당시 금 전 의원은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은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까지 고려하면 ‘금태섭 재심 결과’는 당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당 내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징계 결과가 당 내부에 미칠 파장도 문제다. 금태섭 논란이 '소신과 당론 사이' 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징계를 확정할 경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표결에 대해 의원들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징계를 철회할 경우,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반발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소신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로 짐을 넘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8·29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해찬 대표가 재심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온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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