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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용기 의원,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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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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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 댓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네이버는 8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 역시 포털사이트 다음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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