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대상 아냐" 해석 놓고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기존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 발표했지만, 허술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비즈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이 올린 질의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채를 등록하는 것은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이므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해석이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조특법에 ‘1호’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청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올려봐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으며,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