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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자동차 결함 운행제한시 제작사 보름내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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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운행제한시 제작사 보름내 보호대책 마련

앞으로 BMW 화재 사태처럼 반복되는 자동차 화재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15일 이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함조사를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해 환경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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