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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악플로 죽음 내몰면 '자살방조죄'…"최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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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스포츠 댓글 폐지 이끈 전용기 의원, 이번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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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의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를 이끈 전용기 의원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 처벌 강화법을 내놨다.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온라인상 악성 댓글은 혐오·차별적 표현이 담긴 모욕이 많다.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의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명예훼손죄를 굳이 적용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왔다면 자살방조죄와 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넣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고 고유민 여자배구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 측과 만나 스포츠란 악성 댓글 해결을 촉구했고 그 결과 네이버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어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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