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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릎 위 3㎝ 올라간 치마 입지 마"…옷차림 두고 '복장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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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신고 사례…"여직원 옷차림 눈요기하고 지적질"

연합뉴스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직장인 A씨)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청바지 입었다고 뭐라 하고, 치마를 입으면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 살쪘는데 다이어트 안 할 거냐고 면박을 줍니다."(직장인 B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당하는 '복장 갑질'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질'은 젊은 여직원에게 집중된다. 상사는 남성이 아닌 여직원의 옷차림을 '눈요기'하고 '지적질'한다"며 "이로 인해 여성 직장인들이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발언들이 넘쳐났다"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옷차림 지적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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