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 불 질렀나? 전세가격 역대급 상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서울 시내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임대차 3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전세값이 급상승하고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등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은 KB국민은행의 집계를 바탕으로 지난달 전세가격이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분석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기준 100은 2019년 1월 수준)이었다. 전세가격 지수는 2018년 11월 100.045로 상승했고 이후 2019년 9월(99.245)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급상승했다. 통계를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이 KB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아파트 3만1800가구,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000가구 등의 전세가격을 조사했다.

전국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2.43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1%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13%), 5개 광역시(0.07%), 기타 지방(0.12%) 등 골고루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1% 상승했고 경기(0.10%), 대구(0.10%), 대전(0.08%), 울산(0.08%), 부산(0.07%), 광주(0.02%) 등 모두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62%), 강북구(0.5%), 구로구(0.43%), 광진구(0.41%), 서초구(0.40%)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광명(0.53%), 하남(0.41%), 구리(0.37%), 고양 덕양구(0.35%), 성남 분당구(0.25%)가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하남은 3호선·5호선 연장, 3기 신도시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 하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증가했고 신규주택 청약을 기다리며 전세를 연장하는 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집주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 사이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보증금 전체를 내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반전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 지역 공인중개소에는 보증금의 절반 정도를 내주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면서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며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