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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택배로 신분증 보내달라”…갤노트20 출시 맞춰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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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9일“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뿐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단말기 장기 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기도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 기간(24개월)이 종료된 이후에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이 남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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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0 울트라 예상 이미지. [사진 윈퓨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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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일반인 판매자가 개통 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로드샵이나 온라인 매장 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 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휴대폰을 반납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등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의 경우 반납하는 사람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판매 비용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 측은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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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사기피해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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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13일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사기 피해를 봤을 경우엔 이동전화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다. 직접적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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