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조국 "검찰, 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는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