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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과천청사부지 미분양조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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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며 “분양한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될 시에는 투기세력과 금수저 자녀들의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도 전했다.

더불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주거를 영위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향후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원칙에 대해서도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이 할 수 있또록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며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공급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은 불허하고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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