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혼 때 공동명의 주택 지분, 돈으로 주면 양도세…재산분할로 이전 땐 안 낸다 [권태우의 세무Talk]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에 거주하는 백모씨는 얼마 전 이혼했다. 몇 해 전부터 삐걱대던 부부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 했지만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다.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나름 합리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하는 데 큰 이견은 없었지만 작년에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문제였다.

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 내키지 않아 급매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아직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하는 데다 주택가격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하고 있는 터라 이래저래 생각이 많던 백씨는 관련 세금 문제를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기로 하였다.

Q. 현재 주택은 전처와 제가 공동명의인데 이혼하며 전처의 부동산 지분은 제가 인수하고 대신 예금으로 재산분할을 좀 더 정산해줄까 합니다.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 해당 주택이 전 배우자에게로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임에도 분할하지 않고 예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 배우자는 이전해주는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이전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들은 거 같은데 이 경우는 다른 건지요?

A.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혼 협의 전 이미 각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대신 예금 등을 수취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해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Q. 보유 기간도 짧고 가격 상승 여지도 상당해서 당장 매각해 정산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양도세 부담까지 있다고 하면 전처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듯합니다. 방법이 없을는지요?

A.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혼 전 본인 재산의 환원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당초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사람은 본인 단독이었음을 사유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법원 판결문이나 법정 합의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전처에게의 예금 지급 또한 위자료 성격이 아니라 별개의 재산분할 행위로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재산분할이 모두 종료된 이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당초 제 소유 지분과 재산분할로 추가 취득한 지분의 보유 기간이 달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문제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 시기부터 기산하고 취득가액 또한 당초 이혼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로 간주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취득일 이후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되고 취득가액도 이혼 당시 양도 간주가액이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권태우 | 세무사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