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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자책 이용 안 했다면 결제 7일 지나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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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자책(e-book)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이 지난 뒤에도 결제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을 포함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책 업체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심사 과정에서 9월부터 해당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음 달 결제 예약 해지만 가능하고 취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후 청약철회 기간에 해당하는 7일 내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예스24는 결제 후 7일 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되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조항을 삭제했다.

특정 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약관도 삭제하기로 했다. 리디와 교보문고는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했는데 해당 수단을 통해 결재한 이용자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환불 시에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하는 조항을 시정해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현금이나 예치금 등 환불 방식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특정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거나 무료이용권의 이용 중지 또는 해지할 때는 사전 고지를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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