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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액주주 운동한 '슈퍼개미', 수백억대 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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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0명과 함께 시세 조종·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혐의

피고인 "저평가된 주식 투자 권했을 뿐"

재판부 "전형적인 시세조종범 행태"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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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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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가이자 자수성가로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수백억원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가운데 증권사 직원 박모(62)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투자하겠다는 이들을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가 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 일당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증권사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일당은 시세를 조종하는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A사 주가를 2만 4750원에서 6만 6100원까지 끌어올렸다. A사 주식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고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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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보유 물량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했으나, 장기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매각 전에 주가가 폭락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표씨는 오모(46)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1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다시 시세조종을 도모했다. 이들은 실제로 시세 조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우연히 주가가 반등하자 자신들이 시세 조종을 성공시킨 것처럼 속여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표씨는 "A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주식거래량이 많지 않아 외견상 고가매수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씨는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다가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으나,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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