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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은퇴 안 한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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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벼농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아직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새 농지법과 시행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인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히 금지돼 60세 이상이어도 더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아도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 규모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

또 공동의 목적을 가진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는 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농지 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작물의 생육 기간이 긴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는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임대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계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한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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