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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창룡 경찰청장 첫 일성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 정신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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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중앙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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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검경 간 수사준칙을 명시한 형소법 시행령 가운데 주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과거엔 ‘수사지휘준칙’이었으니 법무부 주관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이제는 상호협력적 대응관계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관으로 가야 한다. 법무부 반대로 수용 안 된 게 정말 아쉽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또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수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형소법 시행령을 보면 검사가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최종 입법예고 기간까지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있는 만큼, 광범위한 사회 각계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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