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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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올해 2월부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판사는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등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1심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 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으나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987년 6월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 조치됐다.
이 판사는 특사 조치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될 수 있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보도연맹 사건 관련 첫 재심개시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서 환자를 주시하는 등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 관련 수분양자들의 권한을 보다 넓게 인정한 판결로 위탁운영사 횡포로부터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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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두 사람은 절친하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부장판사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주요 경력·재산 관계·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한 뒤 이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각종 검증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최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장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도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와 지역 법조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했다"고 이 판사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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