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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제 확대 원치 않는다"…과기부, KAIST 총장 불기소 수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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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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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에 “관련 부서는 물론 장관도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고나 행정제재 없이 검찰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주말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공식적인 불기소 통보를 받았다.



검찰 결정 수용·반박 모두 '부담'



이에 따라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검찰의 결정에 이의제기 신청(항고)을 하거나, 처분을 받아들이는 쪽 모두 과기정통부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1년 8개월 동안 수사 끝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내린 결론을 반박해야 하고, 후자는 '친박' 인사로 분류됐던 신 총장에 대한 ‘무리한 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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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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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기정통부가 2018년 신 총장을 횡령(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신 총장이 과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 교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해외 연구기관에 주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 22억원을 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주장이었다.

신 총장에 대한 고발건은 2018년 7월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DGIST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됐다. 그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위의 혐의로 신 총장과 제자 임 모 LBNL 연구원, 실무에 관여한 DGIST 소속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동시에 KAIST 이사회에는 신 총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KAIST 이사회는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유보했다. 당시 KAIST 교수진도 ‘신 총장 직무정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된 조사와 본인의 소명없이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12명의 연구 기관장이 차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신 총장 고발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연구기관 기관장 여러 명이 임기 중에 사임했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 과기정통부가 자체적으로 벌이던 감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계좌 추적 등을 자체적으로 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실은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최종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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