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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살인죄 피한 '만삭아내 사망'…보험금 95억 지급 아직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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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남편 이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던 보험사들도 이씨와의 치열한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일보

2015년 4월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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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받는 보험금, 보험 1개만 쳐도 최대 31억원



=2014년 8월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의 아내(24)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계약이 돼 있었다.

=이씨는 2008년 6월 한화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 보험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사망보험금이 최대 31억원인 삼성생명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셜 보험 등에 가입했다. 이렇게 이씨의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11개 보험사의 생명보험 25건이다. 보험료는 매달 360만원 가량이었다.

=이밖에도 이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59건, 부친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3건, 큰 딸이 피보험자인 보험 15건 등에 가입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며 가입해 둔 보험 혜택을 본 경험” 등을 보험 가입 이유로 꼽았다. 이씨가 지출한 보험료는 월 800만~900만원이었다.



보험금 지급은 민사소송 통해 결론날 듯



=보험사들은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이씨는 1심 무죄판결 후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며 2017년 3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상법 659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살인죄를 적용 받았다면 보험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계약자(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졸음운전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과실인지,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민사소송 결과는 다를수도"



=보험사들은 형사 소송 결과가 나온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툰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소송에서 관련 부분이 무죄가 났더라도 민사소송의 결론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재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늦어질 수 있다.

=이씨가 소송에서 이겨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이씨 몫의 보험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받게 된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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