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투표 조작 '프로듀스 1~4', 방통심의위 최고 수준 '과징금'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 과징금 결정…액수는 추후 논의

'프로듀스 101'에서 4차 투표결과도 조작한 사실 드러나

흐름해치는 PPL 방송한 SBS '더 킹'은 경고 결정

아시아경제

프로듀스101 시즌2 포스터 / 사진=CJ E&M 제공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의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101 시즌 2' 등을 비롯한 4개 프로그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의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심의하고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 행위 내용·정도와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엠넷은 프로듀스 101 시즌 1부터 4까지 총 4개 프로그램에서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했고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까지 조작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엠넷은 프로듀스101 시즌 2에서도 1·4차 결과를 조작했고 시즌 3의 경우 4차 결과를, 시즌 4에서는 1·3·4차 결과를 조작했다. 투표 결과 조작으로 순위가 변동해 합격자·탈락자가 뒤바뀌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접광고(PPL) 상품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시키고 해당 상품을 연상케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SBS의 '더 킹: 영원의 군주'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8회 방송에서 주인공 이곤은 전화통화 도중 "첫맛은 풍부하고 끝맛은 깔끔해. 대한민국은 이것을 시중에서 판다고?”라고 언급하며 PPL 상품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해당 방송사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한만큼 방송사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상품효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3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피부 관련 건강기능식품 에버콜라겐 타임을 판매하면서 모발, 관절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공영쇼핑은 저분자피쉬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 '전지현 THE 콜라겐 파우더S'를 판매하면서 피부 탄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