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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독립기구로 키워, 조사·처분기능까지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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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어떻게
이상거래·탈세포착 등 전방위 조사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10월 인하할듯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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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및 세법 시행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본격 돌입할 태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문제 제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올해 2월 국토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로 거듭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 인력 외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모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꾸려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종합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대응반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령, 독립된 부동산시장 감시 및 조사기구를 만들어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전방위적인 조사와 처분 기능까지 갖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포함한 세금폭탄이란 비판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 보유·양도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 시, 이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중저가는 9억 이하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며 "인하방안 발표가 10월이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는 1주택자"라며 "반면 대폭 인상된 종부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 기준 0.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약 9000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국세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 논란이 된 '용적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이를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신속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장점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도 용적률을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도 늘어난 용적률 중 당초 물량과 일반분양을 제외한 물량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50~70%만 기부채납받아 기대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선 환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LH가 시공사가 된다는 오해에 대해선 "주민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공 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 고밀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야에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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