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년~2023년)'을 발표했다.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 생계급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노인·한부모 가구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본인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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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부동산이 9억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향후 약 18만가구(26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기 때문에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수준도 평균 13만2000원 올라가게 된다.
◆ 의료급여는 '폐지' 대신 '개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2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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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총괄소위원회에서도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자의무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에 그친 것에 대해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사회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번 2차계획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또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 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산정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등 ▲보장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의 내용이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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