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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만삭 아내 교통사고’ 보험금 100억원…보험사들 “바로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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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만삭 아내 살해사건 현장 검증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손흥수)가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5.4.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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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피고 이모(50)씨가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씨는 2014년 숨진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피고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했다.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6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결말은 “보험사기 아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아내 혈흔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등 정황증거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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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사건 현장 검증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손흥수)가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5.4.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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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제시됐다.

사고 전 3개월간 경제 형편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수십억원을 주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고, 사고 직전 주행 형태(상향등 조정, 기어 변경, 핸들 조작, 브레이크 사용 추정)가 졸음운전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

사고 전 이씨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처음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몸이 운전석에 끼었으니 빼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해 수차례 물었을 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했고, 한국에 갈 것이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캄보디아 유족의 요구도 거부했다.

법원, ‘졸음운전’ 결론…“고의사고라는 명백한 증거 부족”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앞서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도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 민사재판으로 계약 무효 판단 받을 듯

계약 상대 보험사 11곳 중 3곳의 계약 보험금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후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거나, 이후 상고심에서 이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받아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견해다.

앞서 2016년에 피고 이씨가 계약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씨가 살해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사건을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유죄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기도 한다.

‘의자매 독초 자살방조’ 사례…무죄에도 보험계약 무효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장씨의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민사법원(서울고법)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推認·미루어 인정함)하면서 장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이처럼 이씨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시기, 가입 당시 이씨의 경제 여건, 보험의 종류 등을 고려해 민사법원이 각 보험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다.

특히 보험 25건 중 보험금 액수가 31억원에 이르는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피고가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가입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사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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