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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점상' 에서 200억대 주식부자 '슈퍼개미' 끝은… 주가조작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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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식 사 모은 뒤 주가 부양해 매도

법원 "일반 투자자들 큰 피해 입어…죄질 나쁘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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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노점상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한때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씨(62)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주변인에게 추천한 뒤 이들이 투자를 결정하면 박씨 등을 소개해 주식 매매권한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은 A사가 상대적으로 주가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씨 등은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로 투자자를 모으거나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가매수,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끌어 올렸다.

이들은 주가를 10만원대로 부양한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거나 개미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려 했지만 2014년 8월 말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표씨 일당은 오모씨(47) 등 시세조종꾼에 14억원을 주며 시세조종을 부탁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지만 주가가 우연히 반등하자 시세 조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표씨로부터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표씨에 대해 "시세조종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주식 거래규모, 취득한 이득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가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주가를 부양한 후 일시에 주식을 처분해 대규모 차익을 챙겼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치한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짚었다.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던 표씨는1997년 외환위기 당시 파산 위기까지 몰렸으나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 들어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했다.

표씨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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