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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상혁 "강압적" 비판한 사건···오히려 한동훈이 외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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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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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59‧사법연수원 30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이 변호를 맡다가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비판한 사건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오히려 외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2017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사건 중에 참고인인 기획재정부 전직 고위 간부 A씨를 소환하는 데 외압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한 말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수사 외압에 “소환 못하면 사표 쓰겠다” 버텨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진행 된 수사에서 여권으로부터 “A씨를 소환하지 말라”는 요구가 수사팀에 들어왔다. 요구가 반복되자 한 검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대검 지휘부를 찾아가 항의했다. 중앙지검 비공개 정규 브리핑인 티타임까지 취소하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을 찾아 설득했다고 한다. “A씨를 소환 못하면 바로 휴가내고 사표를 쓰겠다”며 버티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사표를 쓰겠다고 한 날 저녁 A씨가 자진 출석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됐다고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정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윤모씨의 변호를 맡았다. 윤씨는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2015년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이중 1억1000만원을 연구용역 등 형태로 자금을 세탁해 빼돌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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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왼쪽)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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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수석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후원금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반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에는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7년 7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혔다. A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적시해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방통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일반적인 검찰의 강압적 수사 행태 얘길 하다 보면 한동훈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당시 권경애(55·33기) 변호사와 통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할 때의 수사 기법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최근 MBC 보도 직전 한 위원장으로부터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비서관 출신 윤씨는 1심 형량이 2심에서 그대로 인정됐다”며 “법정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사안인데 방통위원장이 공공장소에게 기자들에게 수사 불만을 털어 놓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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