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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하루에만 두 번 음주운전 적발, 사고까지 낸 포항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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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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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하루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포항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시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30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A씨에게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2시쯤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이후 2㎞ 정도 차량을 타고 이동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 경찰에 적발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것을 지켜 본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음주사고까지 발생해 가중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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