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채널A 전 기자 공소장엔 한동훈 공모 '스모킹건' 없었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장에서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여권이 그간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해왔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는 여권과 친여매체가 주장해왔던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였다가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이 반대 의견을 내 이를 막판에 철회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 이름을 30회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한 검사장의 이름을 여러번 적시했지만, 범죄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피고인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피해자로 상정했다.

조선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 “이동재-한동훈 만남 전후로 통화있었다”, 무슨 통화인지는 파악못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 방문해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것에 더해 3월 10일과 20일 한 검사장과 통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행위 전후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통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해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사실상 만남 이전부터 공모 관계를 쌓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현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이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일상적인 취재의 일환이었다"며 "그게 많은 것이냐"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이만희 신천지 회장 살인죄 고발같은 이슈가 나오면 기사 링크를 보내고 코멘트를 듣는 등 정상적인 취재 일환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팀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건으로 쳐서 전부 300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두 달 간 300건은 제가 중앙지검 기자단 간사와 주고받은 것과 비슷하다”며 “이 전 기자가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난 전후 한 검사장과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하고 메시지 횟수 얘기를 하나본데 관련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도 주로 당시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보내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듣는 내용이었을 뿐 '검언유착' 의혹과는 관계없는 대화란 입장이다.

◇여권 “한동훈 목소리”라고 했지만 수사팀 적시 못해

또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3월 20일 한 검사장과 약 7분쯤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온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화를 한 뒤 약 20분 후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한 검사장이 (다리를) 내가 놔줄게.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다. 검찰은 이를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썼지만, 실제 통화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정황 증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은 3월 22일 백 전 기자 등이 지씨에게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주면서,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실제 이 통화가 한 검사장의 음성인지 적시되지 않았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