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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동재 공소장' 보니…한동훈 다수 등장, 공모 증거는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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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thel] 검찰 공소장 입수…이동재-한동훈,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주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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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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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과 '권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 과의 공모증거를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소장은 24쪽 분량이다.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피고인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피해자로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이 전 대표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시민 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해 보도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달 26일 이 전 대표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신라젠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전 기자는 동료 백모 기자를 비롯해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후의 범행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여러차례 언급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증거를 뚜렷하게 적시하지 못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는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 방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수사를 위해 취재하고 있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은 이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파일의 일부로, 공모 증거가 되기 어렵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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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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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3월10일과 20일에도 한 검사장과 통화했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행위 전후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혀냈다. 통화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3월10일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보이스톡 통화를 한 점을 명시했으나 통화내용은 밝히지 못했다. 약 11분간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지난 3월20일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약 7분쯤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따. 검찰은 이를 이 전 기자가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한 검사장을 접촉한 것으로 봤다. 통화를 한 뒤 약 20분 후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한 검사장이 (다리를) 내가 놔줄게.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에도 백 기자 등이 지씨에게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주면서,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실제 이 통화가 한 검사장의 음성인지는 적시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와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지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으로는 한 검사장과 통화 9회, 보이스톡 1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등 172회 연락을 취했다고 특정했다. 이외에도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5통의 편지 내용도 상세하게 담겼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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