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금 관련법 개정방침
사용 범위 놓고 서울시와 이견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쓰자는 제안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를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강남구 사업 기여금은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용지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기여금을 광역 단위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상업지역 개발 이익만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개발 진행 중인 지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있다”며 “상업지역의 기여금만 광역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훈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