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강남 개발이익, 강북 지원에도 사용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금 관련법 개정방침

사용 범위 놓고 서울시와 이견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처럼 강남 지역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 지역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양측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쓰자는 제안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를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강남구 사업 기여금은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용지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기여금을 광역 단위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상업지역 개발 이익만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개발 진행 중인 지역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있다”며 “상업지역의 기여금만 광역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이지훈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