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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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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오는 2022년부터 부모나 자녀 등 자기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과 한부모 가정은 당장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모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과 연락이 끊기고 어렵게 살아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 약 26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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